“충남교육감, 돈 건넨 교사·액수까지 보고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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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김종성(63) 충남교육감이 교육전문직(장학사) 시험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18일 경찰에 재소환됐다. 15일 피의자 신문으로 처음 소환돼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한 지 3일 만이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교육감을 상대로 시험문제 유출 지시 여부와 장학사들이 보관하던 2억6000만원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구속된 장학사 김모(50)씨 등으로부터 “교육감이 시험문제 유출을 지시한 뒤 돈을 건넨 교사의 수와 액수까지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청과 같은 공조직에서 장학사들만이 이 같은 일을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조사에서 “그런 것(문제 유출)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8월 27일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장학사에게 경위 파악을 지시했으며 시험 비리 관련 금품수수 등에 대해 사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경찰 출두 직전 기자들이 ‘대포폰을 왜 사용했느냐’고 묻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큰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그것(대포폰)을 (구속된 감사 담당 장학사가) 갖다 줘서 사용했는데 사용한 게 죄라면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대포폰은 장학사 선발시험 공고가 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이전 김 교육감에게 넘겨졌으며 이후 상당 기간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육감에 대한 추가 소환계획은 없으며 보강조사를 거쳐 조만간 김 교육감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김 교육감을 재소환한 뒤 곧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에 적극 가담한 김씨 등 충남교육청 소속 장학사 3명과 장학사로부터 시험문제를 받고 합격한 대가로 2000만원을 건넨 교사 1명을 구속했었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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