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심경변화? 소송가액 4조서 86억으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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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싼 삼성가의 소송이 항소심으로 가게 됐다.

15일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82)씨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에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 유족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맹희씨는 4조원대였던 청구액을 96억원으로 대폭 낮추고 인지대 46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맹희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청구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 “인지대 부담으로 인해 일단 소송가액을 낮춘 것”이라며 “1심 판결 전체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앞으로 청구취지를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맹희씨가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1심 인지대가 127억원에 달했고, 2심에서는 인지대 금액이 1.5배로 늘어난다.

이맹희씨는 추가로 내야할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1심에서 법원은 이맹희씨에게 삼성 측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맹희씨 등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7만 7732주,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21만 5054주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1334만 476주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주식 1353만 6955주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또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통주 79만 8191주와 우선주 4403주, 이 회장의 이익배당금과 주식매도 대금 3051억여원 등에 대한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는 삼성생명 50만주 중 각하한 부분은 법률적 권리행사 기간(제척기간)인 10년이 경과돼 적법하지 않고, 나머지 주식과 배당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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