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년 기업 가려면 가업승계 플랜 짜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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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성열기
삼성패밀리오피스 센터장

한국 기업의 역사는 아직 짧다. 100년은 고사하고 60년을 넘긴 기업이 57개로 외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 100년 기업으로 가려면 기술개발과 혁신이 중요하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를 최고 50% 세율로 과세하는 조세 체계도 걸림돌이 된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기업인들은 상속·증여세 부담을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만들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부과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300억원 한도)를 공제해준다는 내용이다. 도입 초기에는 중소기업에 한해 혜택을 줬지만 올해부터는 매출액 2000억원의 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면 제도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승계 대상 주식가치가 200억원이라면 300억원 공제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주식가치를 모두 공제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를 공제하는 것이다.

 실제로 상담을 받았던 한 중소 제조회사의 예를 보자. 이 회사는 사업용 자산(공장 토지와 건물, 기계장치 등) 비율이 90% 정도로 높은 편이다.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로 주식가액의 63%(70%×90%)가 공제된다. 따라서 승계 대상 주식이 200억원이라면 126억원(200억원×63%)이 공제된다. 나머지 74억원은 과세 대상이다. 만일 사업용 자산 비율이 50%라고 하면 35%(70%×50%)만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이 커진다.

 세제 혜택을 받을 경우 까다로운 사후 관리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한다. 즉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을 향후 10년간 중소기업은 1배, 중견기업은 1.2배로 유지해야 한다. 또 후계자 1명이 가업을 전부 상속받아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다양한 법인의 특성을 감안해 정교한 승계 플랜을 짜는 지혜가 필요하다.

성 열 기 삼성패밀리오피스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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