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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건축완화 시서 억제 해제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시는 사찰·교회·사무실·극장 등 각종집회장소와 유흥시설·「카바레」·다방·음식점·이발소·미용원·기원·당구장 등 비생산성 건물에 대한 신축허가는 계속 억제하고 공리시설인 의료·학교·주차장·차고·일반주택은 허가억제조처를 해제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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