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기술 중국업체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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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9일 국내 휴대전화 기술을 중국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통신기기 생산업체 E사 연구소장 申모(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회사 대표 金모(49)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申씨 등은 맥슨텔레콤에 재직 중이던 지난해 7월 연수를 받으러 온 중국의 제휴업체 K사 직원들에게 휴대폰 핵심기술을 넘겨주고, 두달 뒤 중국의 K사와 金씨가 합작으로 설립한 E사로 자리를 옮겨 자신들이 유출한 기술을 되받아 휴대폰을 생산한 혐의다.

검찰 수사결과 K사에 휴대폰을 납품하던 맥슨텔레콤은 E사 설립 뒤 휴대폰 납품계약이 취소돼 2백75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E사측은 "申씨 등이 기술 유출을 한 것은 입사 전 일로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중국 K사도 "맥슨텔레콤의 수출계약이 파기된 것은 품질 불량 탓이며 해당 직원들로부터 휴대폰 핵심기술을 넘겨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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