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 이용부담금 1t당 130원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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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 법률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금강수계로부터 원수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1t당 130원 가량의 물 이용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10일 금강환경관리청은 현재 1t당 110원의 물 이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한강수계의 경우 2003년부터 130원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에 있어 곧 구성될 금강수계관리위원회도 한강수계를 기준으로 내년 3월중 물이용부담금 부과료율을 정할 방침이다.

1t당 130원씩의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연간 531억여원의 기금이 마련될 수 있으며 금강환경청 등은 이 기금을 금강 상류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금강환경청은 조만간 박명술 청장을 팀장으로 국.과장급 이하 직원30여명이 참여하는 대책팀을 구성, 오염총량제 시행준비와 수변(水邊)구역 지정업무,물이용부담금 부과 및 수계관리기금 운영.관리에 관한 시행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내년 3월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돼 지정 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4월에는 수계의 중요정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수계관리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며 12월에는 오염총량관리제 기본 방침이 확정된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금강수계법 시행시 현재 3.0㎎/ℓ안팎 수준인 대청호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오는 2005년까지 2.0㎎/ℓ로 낮출 수 있는 등 금강수계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향후 수변구역 지정 등 법 시행 준비과정에서 있을수 있는 주민반발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화로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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