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업자 등록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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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속보=「나일론」양말수입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김윤근부장검사는 2일 서울은행·한일은행·조흥은행·상업은행·제일은행등 5개시중은행에서 무역법장의 허위증명을 발급하여 업자들에케 총41건45만2백「파운드」(11만5천2백30「달러」)의 나일론 양말을 들여오게 했다는 확증을잡고 이에 관련된 산경산업둥 13개업자에 대해 등록취소 벌과금부과등 무역법상의 행정조처를 내리라고 상공부에 통고키로했다.
「나일론 양말을 들여와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던 이천물산·대교주식회사·거제산업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고 입건된 상사는 준이장사·한미물산·「패시픽뉴스·에이전시」회사로 각각 밝혀졌는뎨 5개시중은행에서 업자에게 부정신용장을 내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은행(외국부대리·이경문)=5건·1만1천4백95「달러」(5만8천「파운드」)
▲한일은행(외국부대리·김순희)=6건·2만8천6백95「달러」(11만2천2백「파운드」)
▲조홍은행(외국부차장·한중면 이한준)=4건·8천4백50「달러」(3만5천「파운드」)
▲상업은행(신용장과장·조용춘)=8건·1만7천7백90「달러」(7만3천「파운드」)
▲제일은행(외국부대리·박영철)=18건·4만8천8백「달러」(17만2천「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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