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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 강력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박 상공장관 언명>상공부는 우리업자간의 국제시장에서의 과당 경쟁으로 투매 행위가 자행되어 한국상품이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가격을 못 받고 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과당경쟁을 하는 무역업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1일 하오 박 상공부장관은 부업자들의 투매행위로 국가 이익이 저해되고 상대국의 시장질서가 교란되고 있기 때문에 제재조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조치의 내용은 (1)재외공관장, 무역관장 또는 담당 시장개척자는 「오퍼」함발 및 「덤핑」행위자를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하여 (2)상공부에 설치된 과당경쟁 심사위는 이를 심사하여 수출입자격 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며 (3)상대방 국가에서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수출품목「쿼터」제를 실시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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