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율을 책정 발표|건축사 설계 보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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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건설부는 건축사의 설계 보수 요율을 책정, 모든 건축물의 설계비는 이에 따라 받도록 규정했다.
이 요율을 보면 3백만원짜리 일반 주택은 공사비의 3·5% 이상 ,5백만원 이하의 경우는 3·3% 이상을 설계비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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