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스팸메일 극성 단속 아쉽다

중앙일보

입력

"낯 뜨거운 성인용 스팸메일 때문에 e-메일 열기가 겁난다"

최근 주부 이모(36.창원시 신월동)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컴퓨터를 하다 e-메일을 열어보고 낭패를 당했다.

이씨의 아이디에다 `화급히 찾는다'는 제목 때문에 메일을 열자 포르노물인 남녀 나체사진이 가득한 성인용 홈페이지가 화면에 펼쳐 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쏟아지는 스팸(spam) 메일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컴퓨터 이용자가 급증해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2항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e-메일을 전송해서는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록돼 있다.

이처럼 법적으로도 수신자가 거부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e-메일을 계속 보내는것은 불법이지만 단속은 물론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전무하다.

회사원 김상호(38.창원시 대방동)씨는 "업무상 e-메일을 많이 활용하는데 거의절반이상은 스팸메일"이라며 "불필요한 메일을 일일이 삭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바이러스까지 감염된 적도 있어 스팸메일은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물론 스팸메일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IP나 e-메일 주소로부터 오는 메일은 차단하거나 제목이나 본문 내용 중 지정단어가 있을 경우 해당 편지를 삭제하는 방식등 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주부 등 네티즌은 차단방법을 몰라 무차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스팸메일 방지장치를 하더라도 필요한 정보성 메일까지 차단될 우려가 높아 사실상 편지함을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불법 스팸메일을 추적하더라도 발신자가 아이디를 계속 바꾸거나 가공의아이디로 메일을 무차별 발송하고 있어 적발하기란 하늘에 별따기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반 차공인 경장은 "법적으로도 엄연히 단속돼야하고 불법이지만 사실상 추적이 쉽지 않다"며 "성인용 스팸메일에 붙은 포르노성 홈페이지도 대부분 외국에서 운영하는 서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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