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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5천만원 체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철도의 운송 면허를 독점하고 있는 대한통운은 철도청에 내야할 운송료를 2억5천여만원이나 내지 않고 있어 독립채산제인 철도수입에 많은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9일 철도청에서 밝혀진 바로는 대한통운은 올해 들어 지난 6월 말일까지 운송료 2억5천3백12만1천3백22원을 철도청에 내지 않은 채 미루고있으며 65연도에 내야할 돈 2천1백89만여원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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