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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가격 안전기금 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지나달 16일 국회농림위의 심의를 거친「농산물가격안정 기급법안」은 정부의 재원염출문제 때문에 국회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변질될 염려가 있는것같다.
당초 정부가 제안한 동법안은 전문8조 부칙으로 되어있는데 (1)정부가 2백억원 규모의 기금을 설치하고 (2)기금의 운영기관과 대출의 대상·한도·이율·기간·상환방법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며 (3)농산물가격조절·농산물수출·보관 또는 그밖의 관리상의 필요에따라 농림부장관의 지시로 기금을 대출할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국회농림위 심의과정에서 기금규모를 2백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기금의 확보를 3년이내에 완료하되 재원염출방법은 정부에 일임하도록 수정되었다.
이러한 농림위의 수정안에 대하여 정부측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3년내에는 기금을 확보할 수 없으니 기금 축적기한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희망했다한다. 우리는 위와같은 국회측 입장이나 정부측 주장에 다같이 불가피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바이지만 농산물가격의 안정이 농업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기금축적은 빠를수록 좋은것이므로 가능한한 축적기한을 연장시켜서는 안될것으로 생각한다.
현정부는 집권초부터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발을 내세웠으며 그 일환으로서 중농정책의 추진을 고취해왔음은 주지되어 있는바와 같다. 이를 위하여 이른바 전천후농업, 경지정리, 개간촉진, 협업화·기업화의 추진, 주산지조성정책 그리고 농어촌 고리채 정리사업등 괄목할만한 의욕을 보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하곡의 이례적인 풍작으로 말미암은 가격의 폭락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실패한 정부로서는 농업정책에 내재된 결함을 기본적으로 보충하여야할 단계에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동안의 농업정책은 생산증가에만 비중된 인상을 주고있는 것이나 증산이 가격폭락으로 귀결되는 농업정책으로써는 도저히 소기한 대로의 지속적인 농산물의 증산을 초래시킬수는 없을것이며 지속적인 증산없이는 지속적인 농업내실경제개발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농업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고, 그럼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확보시킬수 있는 농업정책의 확립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증산정책과 가격보장정책이 병행되어 이른바 농업소득정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문제를 이와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풍년기근 같은 사태는 근원적으로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그 첩경은 농산물 재고정책의 확립에 있다할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농산물가격 안정기금정책의 기초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농업정책의 2대지주의 하나이므로 동기금축적을 무작정 연기시킬 이유는 없다.
본란은 이러한 농산물재고정책의 시급성과 재정안정계획상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축적을 연차적으로 확대시켜갈 것을 주장한바 있다. 재원형편상 비록 3년내에는 동기금의 축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기한부조항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기한을 적절하게 연장시키는 방향으로 정부와 국회가 타협하여 정부로하여금 기금축적을 의무화시키는 한편 농민에게는 몇해만 견뎌보자는 희망을 주도록하는 방향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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