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삼성家 상속소송' 이건희 회장 승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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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과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 간 소송에서 이건희 회장이 승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맹희씨 등이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이맹희씨의 청구 일부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 차명주식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며 삼성전자 주식 등은 상속재산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고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며 작년 2월 소송을 냈다.

이후 원고 측에는 창업주의 차녀 이숙희씨와 차남 고(故) 이창희씨의 유족도 합류했다.

원고 측 청구금액은 총 4조849억원에 달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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