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 주병진 무죄

중앙일보

입력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具旭書부장판사) 는 28일 승용차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 치상) 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사업가 주병진(朱炳進.43.사진)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姜모씨가 자연스럽게 조수석에 탔던 점과 '격렬하게 저항했다'는 姜씨의 옷에 찢어진 흔적이 없고 좁은 승용차 안에서 朱씨가 姜씨 옷을 강제로 벗기는 것이 쉽지 않았던 점으로 미뤄 강간으로 보기 힘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姜씨가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친구 李모씨와 휴대폰 통화를 했으면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사건 직후 상처 조작을 시도하고 朱씨가 준 합의금을 친구 李씨 등에게 나눠준 점 등으로 볼 때 강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朱씨에게 "인기 연예인이 호텔 주차장 같은 공공 장소에서 신분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것이 사실인 만큼 앞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하기 바란다"고 훈계했다.

朱씨는 재판이 끝난 뒤 "이번 사건으로 힘들었지만 좌절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朱씨는 지난해 11월 술자리에서 만난 姜양을 서울 하얏트 호텔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벤츠 승용차에서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한 혐의(위증) 로 李씨에 의해 고소돼 지난달 30일 벌금 3백만원과 2백만원에 약식 기소된 姜씨와 李씨를 "약식 재판으로 다루기에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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