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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학교폭력은 학생부 안 남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앞으로 학교폭력 사건 중 사실상 피해가 없거나 일회적·우발적인 경우엔 이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지 않게 된다. 경미한 사건으로 과잉 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안을 예고했다.

 고시안은 학교폭력을 심의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서면 사과, 전·퇴학 등의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를 예외로 하는 기준을 담고 있다. ▶ 피해 학생의 신체·정신·재산 피해가 없거나 ▶ 가해 학생이 과거에 학교폭력에 연루된 적 없고 ▶가해 행위가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으레 학폭위를 열던 방식도 바뀐다.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결과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폭위를 여는 대신 관련 보고서를 학폭위에 제출하고 추후에 승인받으면 된다. 피해가 없거나 우발적인 사건으로, 가해 학생이 즉시 잘못을 인정해 화해를 청하고 피해 학생이 받아들인 경우가 대상이다. 그러나 조정실 학교폭력피해가족협의회장은 “새 고시안이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가해자·학교가 피해 학생·가족에게 원치 않는 화해를 종용하는 일이 늘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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