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20일 단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정부는 공장 세우기 어려운 나라라는 지적에서 벗어나려고 1990년대 중반부터 노력해왔다.

'공장용으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공장 설립이 안되는 지역으로 판정받는'일이 없도록 기업이 요청하면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알려주는 입지기준 확인제도를 만들었다.

관할 시.군청마다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했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 종류도 줄였다.

하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는 반응이다. 입지기준 제도는 10일 안에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상남도 정도다.

서류 감축도 알고 보면 네통 뗄 것을 두 통으로, 또는 전산화로 어차피 필요 없어진 주민등록등.초본과 같은 것을 줄이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산업자원부는 28일 또다시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는 해당 시.군청이 매년 초 어느 지역에 어떤 공장이 들어설지를 먼저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공장설립 승인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해달라는 전경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인허가 절차를 20일 정도 단축하기로 했다.

산업단지공단 산하 기구로 10개 공장대행센터를 전국에 두고, 필요한 사항은 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접촉하도록 하는 '원스톱 서비스'와 산자부.건교부.환경부.농림부.노동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장설립 옴부즈맨'제도도 운영하기로 했다.

윤영선 산업입지환경과장은 "법 개정안 작업을 마쳐 내년 국회에 통과되면 7월부터 공장설립 완화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효준 기자 joonle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