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물류 투자 5% 세액 공제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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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운송.창고업도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저장.수송.분류 등 각종 물류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도 현재 종업원 1백명 및 매출액 1백억원 이하에서 2백명 및 매출액 2백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물류 자동화.정보화사업도 서비스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펀드(1조원)지원 대상에 포함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창우 기자kcwsss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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