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남편만 보이나, 양의사 3형제도 있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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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이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난 29일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만 허용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공동개원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환자의 부담을 덜고 진료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의사들은 정 의원을 맹비난하고 있다. 순기능보다 각종 검사와 시술을 남발하는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이유다.

그러나 전 의원실은 “최근 진행한 다양한 연구용역에서 의원 공동개원과 이에 따른 협진의 가치가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관련 연구는 ▶한·치의 협진제도 발전방안연구(연세대 산학협력단, 2009) ▶협진제도 발전과제 연구(한국보건의료연구원, 2010) ▶의·치·한의 협진의 임상적 효과분석(부산대 산학협력단, 2011) 등이다.

전 의원실은 “일례로 뇌졸중에 침 치료를 병행한 결과 신체 기능 회복이 우수했다”며 “공동개원 관련 법안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발의돼 검토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실은 이번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단체와 충분히 논의해 정착할 수 있는 법안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 의원실은 “발의까지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했던 것을 인정한다. 향후 의사협회 등과 충분히 논의해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실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 나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전 의원실은 “전 의원 남편이 개원 한의사여서 발의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개원 한의사가 아니다”며 “오히려 전 의원 형제 세분은 모두 양방의사”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실은 “근거 없는 비난과 비방은 대화로 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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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기자 unh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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