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기금법안 추진|중요물자 비축제 구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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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시멘트」 파동때 제기된 「중요물자준치제」가 점차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25일 경제기획원 예산당국자는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강구중에 있으며 예산회계법상의 조달청 특별회계를 확대, 별도 회전기금법안을 초안하는데 착수했다.
이 기금법안은 잉여자금을 유휴 시키는 현재의 특별회계계정을 기금제도로 전환, 물자의 구매 및 판매운영이 가능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기금법안이 입법조치가 되면 현재 입법중인 공정거래법안과도 긴밀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데 기획원당국은 이 기금운용을 통해 중요물자의 유통과정에서의 가격 고를 억제할 수 있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
예산당국이 기초중인 이 기금의 중요골자는 기금운용을 ▲정부가 지정하는 물자구매에 한하고 ▲기획원장관은 기금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하며 ▲관수 물자의 구매는 수요부처의 요구에 따라 조달청장이 매입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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