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자료로 M&A 실패 주간 증권사에도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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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개매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공개매수가 실패했다면 이를 주간한 증권회사도 주식투자자에 손실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尹又進 부장판사)는 중국으로 도주한 변인호(卞仁鎬)씨가 주도한 레이디가구 주식 공개매수에 응모했다가 손실을 입었다며 盧모씨 등 투자자 2백17명이 ㈜중원과 공개매수 주간사인 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 1백96명에게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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