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업체 개인정보 유출, 고액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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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를 신용카드업체 및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국내 유명 전자회사와 인터넷업체 등에 대해 법원이 고액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된 L전자 등 8개사 및 회사 대표 등 8명에 대해 벌금 50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원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고액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을 포함한 27개사 및 회사 대표 등 2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L카드 및 Y보험 등과 업무제휴 또는 광고계약을 체결, 판촉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고회원들의 동의없이 4만∼150만명씩 모두 933만여명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e-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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