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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에 불구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ROTC 선발기준
국방부는 「아르오티시」입단학생의 선발기준을 대폭완화, 학적 보유자로서 학년 학과별 정원안에서만 뽑던 것을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선발키로 했다.
또한 졸업연도에 24세가 넘지 않는 학생만 뽑던 것을 25세까지 늘려「아르오티시」의 문을 넓히기로 했다. 그러나「아르오티시」자체의 정원은 늘리지 않고 선발기준만을 완화할 것이다.
또한 국방부는「아르오티시」학생을「예비역무관후보생」이라고 부름으로써 종래 일반학생과 하등 다를 것이 없던 것을 무관후보로서의 신분을 확정 시켜 징집 연기원 등 번거로운 병역수속을 없애 주기로 했으며 야영생활에서의 범법행위만은 군형법으로 다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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