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의료법ㆍ약사법 위반 조장? "서울시장 고발할 것"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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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증진 협력약국 시범사업’이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 놓였다. 서울시가 의료법·약사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은 최근 “서울시의 건강증진 협력약국 시범사업은 의료법과 약사법에 완전히 위배되며, 약사들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주장하고 나섰다. 해당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와 용산구보건소에 공개질의를 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증진 협력약국 시범사업’은 오는 4~9월 운영될 계획으로, 서울시 2~4개 구에서 40개 약국을 대상으로 한다. 건강증진 협력약국을 선정해, 해당 약국의 약사가 금연상담을 할 때 상담료 1만 5000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의총은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만 할 수 있다”며 “환자의 병에 대한 것이나 증상을 묻는 문진을 해서 일반의약품이든 전문의약품이든 조제 판매하는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흡연은 의학적으로 중독성 질환의 하나로 규정, 질병분류 코드에도 등재돼있는 만큼, 흡연에 대한 진료와 상담은 의료인만 가능하다는 것. 약사의 문진과 상담료 지급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대법원에서도 엄격히 처벌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서울시에서 허용할 권한은 전혀 없다"며 “건강증진협력약국과 약국의 금연상담료 정책을 이대로 추진한다면,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불법적으로 조장한 서울시 시장과 공무원 관계자들 전원을 법적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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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기자 okafm@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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