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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정책관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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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의 정책입안과정에 있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대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과학에 관한 정책수립에 대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경제과학심의회, 내각의 기획을 조정하고 각종 운영계회의 목표책정과 그 방침을 연구하는 내각기획조정실의 활동이 정책결정에 작용을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좌기관의 역할은 정책결정에 있어 그리 큰 역할은 하지 못한다고 최주철 내각기획조정실장은 말한다.
여당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있어 소외되고 있는 현상은 최근에 많이 시정되고 있으나 정부의 이른바 독주경향을 막는 여당의 힘은 현재로서는 약하다고 말해지고 있다.
원용석 무임소장관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여당의 총재는 정부의 대통령이 겸임을 하고있기 때문에 내각에서 결정하는 사실은 넓은 의미로는 여당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이론을 주장한다.
원장관의 분석은 당 간부나 당소?국회의원들이 정부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데서 소외감을 갖게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당의 정책결정에 참여의 길을 열어 차관회의, 경제각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안건은 사전에 여당에 알려 협의하고 있다.
당에 넘겨진 정책은 당의 입장이 반영되어 정부로 넘겨져 오고 국무회의에 올려지는 방법이 택해지고 있다.
국무위원과 당무위원을 겸한 원무임소장관에 의해 여당과 협의되고 있는 정부정책 가운데 지난 l월부터 4월까지 여당에 심의가 의뢰된 중요정책은 73건이며 이 가운데서 당의결정을 얻어 정부로 넘어온 안건이 58건, 당의 방침에 따라 살회 내지는 반려된 안건이 8건, 현재까지 당에서 심의중인 안건이 7건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어서의 정책입안결정과정에 있어서는 제3자적인 견해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비밀의 「베일] 에 싸여 이루어지며 완전히 만들어진 다음에야 비판과 의견제시가 허용된다는 비민주적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많은 정책이 실무자들에 의해 입안되어 정책입안과 집행기능이 확연히 구분해 있지 못 하고 있어 정책입안의 관리자양성이 요망되고 있다.
이러한 결함에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개인의 즉흥적인 의견이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면 각부 처의 성안을 거쳐 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다음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루어지며 필요한 입법은 국회로 넘겨지고 있다.
각부 처에서의 정책입안은 실무자의 손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장·차관 급의 관리자가 「아이디어」를 짜내어 만들어내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나 실무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책입안이 더 많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각부 처의 정책으로 만들어진 시책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게 마련이지만 심의기관인 국무회의를 거쳤어도 대통령에 의해 거부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내각책임제 아래서 라면 국무회의는 모든 정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이 되겠지만 대통령 실임제인 우리나라에서는 최종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볼 수 있는 심의기관에 불과하다.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려가지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형식상으로 두고, 국무총리 소속 하에 개발협조위를 설치, 이 안에 제1분과위와 제2분과위를 두어 제1분과위의 위원장은 관계부처장관이, 위원은 관계부처차관이 되도록 하며 제2분과위의 위원장은 관계부처차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부처 실무자로 구성하여 정책결정은 제2분위, 제1분위, 국무회의를 거치며 현재의 차관회의와 경제각의를 없애자는 주장도 있다.
(행정개혁위원회 건의서)
또한 정책수립과점에서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해지고 있다.
(이상규 중앙대교수의 말)
여당의 자체역량강화로 스스로의 정책결정과 정부정책입안에 대한 방향제시도 긴급한과제로 등장되고 있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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