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증권 해킹, 차명계좌 주식거래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채팅으로 차명계좌를 확보한 뒤 해킹을 통해 고객들의 사이버 증권거래용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 명의로 주식거래를한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1일 사이버 증권사에 접속, 고객들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들 명의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박모(24.전북 군산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8월초 PC방 등에서 G증권사의 사이버 증권거래 프로그램에서 권모씨 등 5명의 ID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중 3개 계좌의 주식 2천500만원 상당을 임의로 내다 판 혐의다.

박씨는 또 8월22일 권씨 명의로 제3시장 종목인 S사 주식(주당 70원) 61주를주당 3만2천90원~99만8천원에 매수주문을 낸 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배모(22)양의계좌를 통해 매도주문을 내는 수법으로 1천98만원을 입금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씨는 자신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배양에게 `200만~300만원을 주겠다'고 꾀어 자신의 e메일 주소만 알려주고 배양 이름으로 증권계좌를개설하는 등 치밀한 범행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사이버 증권거래에서 고객들이 ID로 영문 1자와 숫자 4개를, 비밀번호로 ID에 포함된 숫자 4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제3시장이 상하한가 제한없는 상대매매 방식이라는 허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동안 금융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거의 노숙자 명의를 차용하거나 주운신분증을 이용한 것이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범인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채팅과 e메일을 통해 차명계좌를 확보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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