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컴퓨터 유혹 72억 사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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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9일 일정횟수 이상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면 컴퓨터 값을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72억원어치의 컴퓨터를 팔아 챙긴 혐의(사기)로 모 인터넷회사 대표 金모(36)씨를 구속하고 다른 인터넷회사 임원 鄭모(36)씨 등 두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달아난 張모(35)씨 등 두명을 수배했다.

金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역신문에 '광고만 보면 컴퓨터를 무료로 준다'는 광고를 내 이를 보고 찾아온 金모(22.대학생)씨 등 3천7백여명에게 "먼저 컴퓨터 값을 계산한 뒤 매일 30분씩 인터넷 광고를 클릭하면 하루 5천원씩 돌려주겠다"고 속여 시중보다 70만~1백20만원 비싼 2백만~3백여만원에 컴퓨터를 팔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처음 3~4개월간은 광고를 클릭한 대가로 회원들에게 15만원 정도씩 지불하다가 컴퓨터 판매금액이 목표치에 도달하자 회사를 부도내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당한 金씨는 "노트북 컴퓨터 세대를 9백60만원에 사 매일 열심히 광고를 클릭했지만 한번만 돈을 지급한 뒤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말했다.

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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