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또 다른 이름의 도시형 진료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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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의 진료기능을 둘러 싼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또 다른 이름의 보건소 진료기능 강화 정책이 시행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15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령화와 주민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기능을 지역 내 건강정책을 총괄하도록 하고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증진 관련 예산을 지자체 단위로 보조해 지자체가 사업량과 수행체계를 자율로 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지역 유형별로 서비스 내역은 달라진다. 도시지역에서는 건강증진과 건강행태 개선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해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지역여건이나 주민의 요구에 따라 능동적으로 보건기관의 기능을 치료에서 건강증진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소의 핵심기능을 규정하고 제공서비스의 종류를 개편한다. 지역주민 건강관리에 필요한 핵심기능은 법률에 명시하고, 세부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시행령으로 위임한다. 보건소의 기능은 종전처럼 16개 단위 업무를 나열하는 대신 지역보건의료의 총괄기관으로써 보건소의 핵심적 기능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에서는 보건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처리 및 기록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가 신설된다. 개인정보 보호와 이에대한 벌칙조항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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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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