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시외전화 요금제 100km내 통화 40초 넘으면 불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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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시외전화 요금이 바뀌었다.그동안 시외전화요금은 한국통신의 경우 2대역(발신지에서 30~100㎞:서울 기준 천안.아산 등) 과 3대역(101㎞ 이상:대전.부산.제주 등) 으로 나눠 30초당 32원과 42원을 받았지만, 이젠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10초당 14.5원으로 통일됐다.

데이콤은 5일부터 31원(2대역) , 40원(3대역) 이던 요금을 한통보다 조금 싼 10초당 14.1원으로 정했다.

온세통신도 곧 새 시외전화요금을 확정할 예정이다. 새 요금체계의 특징은 휴대폰처럼 요금을 10초 단위로 끊어서 물린다는 것. 10초당 18~22원인 휴대폰 요금보다 싸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새 요금체계는 어느 지역과 통화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 소비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일단 한통의 요금을 가지고 계산해 보자. 먼저 2대역으로 시외전화를 하던 사람은 통화시간이 41초보다 길어지면 손해다.

41초를 통화할 경우 과거 요금체계에선 64원(32원×2) 을 내면 됐지만, 새로운 요금체계에선 72.5원(14.4원×5) 으로 늘어났다.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손해폭도 커진다.3대역은 다소 복잡하지만 대략 5분을 기점으로 새 요금이 비싸진다.결국 통화시간이 짧으면 10초 단위 요금이 유리하지만, 오랫동안 통화하면 손해란 얘기다.

업계 관계자들은 "새 요금체계에서 통화요금을 줄이려면 불필요한 전화를 자제하고, 할인혜택을 주는 다양한 선택요금을 고르는게 요령"이라고 말했다.

하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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