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불참 증인에 과태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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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앞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민사재판에 불참하는 증인에게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부산지법은 지난 5일 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지방법무사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관대하게 처리하던 증인의 법정태도에 대해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다른 지역 법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은 "대법원도 '증인 과태로 재판 실무' 를 만들어 증인 불참으로 인한 재판지연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 며 민사소송법에 근거해 정당한 이유없이 민사재판에 불참하는 증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부산 = 김관종 기자 <istor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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