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회계 허위보고시 2배 감액

중앙일보

입력

올해 말부터 각 정당이 정당보조금 회계보고를 허위로 할 경우 보고내역과 실제내역 차이의 2배를 감액당하게 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당보조금 지급중단 및 감액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정당이 회계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중앙당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25%를, 시.도지부 및 지구당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지원해준 금액의 2배를 감액키로 했다.

각의는 또 국무총리 산하에 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중앙행정기관에 여성정책책임관을 지정하며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발전 도모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어 각의는 국군의료부대의 서부사하라 유엔평화유지단(MINURSO) 파견기간과 국군부대의 유엔동티모르 과도행정기구(UNTAET) 파견기간을 내년 12월까지 각각 1년씩 연장하는 동의안을 의결했다.(서울=연합뉴스)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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