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 재테크] 택지투자 요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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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지는 입지여건이나 땅 모양 등에 따라 투자가치가 확 달라진다.

때문에 땅 위에 건물을 지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임대수요는 충분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용인 죽전지구의 경우 죽전역이나 단국대 용인캠퍼스 주변 단독택지 프리미엄이 7천만~1억원인 반면,한성CC 등 나머지 지역은 5백만~5천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지사용 가능시기가 지구별로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죽전지구의 경우 2004년 12월 말 이후에나 집을 지을 수 있으므로 투자금(토지대금)이 3년간 묶이게 된다.이 기간만큼 금융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얘기다.

조용한 전원생활을 꿈꾸는 수요자는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일반 단독택지보다는 주거전용 택지를 분양받는 것이 좋다.

단독택지도 아파트처럼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지만 수요가 그리 많지 않아 거래빈도는 상대적으로 적다.

때문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뒤 웃돈을 더 받으려다 팔지도 못하고 자금만 묶이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민박형 전원주택의 경우 수익성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순수 거주목적에다 수익성을 더한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전원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정도의 수익을 올리면 족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야 한다.

땅이나 주택의 규모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관리가 힘들어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민박형의 경우 4백~5백평의 땅에 연면적 60평,순수 전원주택은 땅 1백50평에 연면적 40평 정도가 적당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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