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20%·남성10% 원치않는 부부관계 당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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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합의없이 이뤄지는 성관계는 처벌돼야 한다는 여성계의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기혼여성 중 20.1%가 배우자의 폭력에 의한 '강제 성관계' 를 가진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혼남성 중 9.2%도 배우자의 강제나 폭력에 의해 원치않는 성관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5일 발표한 기혼남녀 5백명 대상 면접 설문조사에서 남성의 23.1%, 여성의 6.8%가 강제적 성관계를 가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들은 강제 성관계의 정의를 폭행이나 구타 등 폭력 후 이뤄지는 강제 성관계, 별거나 이혼소송 중 사실상 남남관계에서 이뤄지는 성관계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여성의 60.2%, 남성의 37.8%가 각각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의견은 남성이 36.3%, 여성이 13.3%였다.

성호준 기자 <kar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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