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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회 제외한 모든 단체 불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2일 문교부는 「각 급 학교 기성회 규약준칙」 제7조 1항을 삭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2명 내지 4명씩 있는 대의원제도를 폐지하고 기성회를 제외한 학원 내의 학부형회, 자모회 등 일체의 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치맛바람으로 인한 학원의 잡음을 없애기 위한 것인데 이 날 권 문교부장관은 『앞으로는 자모들의 학교 출입도 학교장 책임 하에 강력히 억제토록 하라』고 각 시·도 교육감에게 지시했다. 문교부는 또 ①과외수업은 일체 금지한다. ②필기고사는 월 1회 이상 할 수 없으며 참고서·수련장 등 부교재에서 시험출제를 해서는 안 된다. ③중학입시 출제범위는 국정교과서에 국한한다는 등의 「학원 정화운동 전개 지침」을 시·도 교육위에 재삼 시달하고 교육여론을 듣기 위한 「학부형함」설치는 각 시·도 교육감의 재량에 일임, 건전한 운영을 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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