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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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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전 의원은 토지개혁법은 그 법 시행 당시의 농토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후 새로이 개간된 농지에는 적용되지 못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토지개혁법이 규정한 상한제도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고 새로운 농지법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은 농지의 상한제가 농업경영의 영세성으로 농업의 기계화와 기업화 막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철폐하는 법안을 준비하도록 공화당에 지시했으며 농림부도 새 농지법 실시를 전제로 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백남억 공화당 정책위원장은 『농업의 기업화와 협업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히면서 8단보 이하의 영세농은 개간지로 이전시키거나 공업인구로 흡수 또는 협업화하고 2.5∼3 정보는 안정농가로, 3∼5 정보의 자립농가는 이를 육성, 기업화하는 방안을 금년 안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민중당 등 야당은 농지상한제 철폐를 반대했다.
민중당 정칙심의회 의장 이충환 의원은 농지소유의 상한제 철폐는 ①토지겸병의 폐단을 초래하고 ②경자유전의 원칙에 위배되며 ③대다수 농민을 농노로 전락시키고 ④공업이 고도로 발달되었을 때나 가능한 것이라고 이를 반대했다.
김상현 임시 대변인도 『우리나라 농촌구조는 농업인구를 공업인구로 수용할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농가가 속출하고 있는 이 때,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은 악덕지주의 농지집중 매입을 초래, 일종의 특혜지주층이 조성될 우려가 있다』고 상한철폐를 반대하고 곧 당정책 기구에서 대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당의 김수한 대변인은 『정부가 영세농과 농촌 실업자를 공업인구로 흡수할 수 있는 보장과 대안없이 농촌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시키려는 것은 전근대적인 대지주 제도를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상한제 철폐 지시를 즉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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