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이전후 외환밀반출 급증

중앙일보

입력

공항에서 적발되는 외화 밀반출 사건의 대부분은 여행자가 자진신고 규정을 몰라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인천공항 세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외화 밀반출 사건은 모두 1백98건(금액 68억8천3백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백11건(47억9천5백만원)에 비해 78%(금액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지난 3월 말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면서 출입국 간소화 조치 중 하나로 세관신고서 의무제출 규정이 폐지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인천공항 세관 휴대품과 김용식(金勇植)과장은 "적발된 사람 중 80~90%는 밀반출 의도는 없었으나 사전신고 규정을 알지 못해 적발되는 경우로 파악된다"며 "적발될 경우 전원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며 고의적인 밀반출 의도가 없을 경우 통상적으로 적발된 외화의 10% 정도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세관은 이에 따라 신고 규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신고사항을 적은 여권 크기의 안내전단을 만들어 항공사 탑승수속대에 비치했다.

김창우 기자 kcwsss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