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보건소 신고로 전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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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현재 산후조리원이 세금을 내기 위해 국세청에 신고하는 방식에서 일선 보건소로 신고처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후조리원 관리대책을 마련해 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현재 자유업으로 돼 있는 산후조리원을 제도권으로 흡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어떻게 인력과 자격, 시설 기준을 정할 지를 논의하기 위해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또 산후조리원의 시설장과 종사자에 대해 신생아관리법, 발병이 높은 이상 증상 및 건겅상태 관찰, 산모교육 내용 등을 교육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예방수칙, 산모 및 신생아 건강상태 체크 요령, 방문자 수칙, 보건 및 위생관리 등을 담은 감염예방지침을 배포하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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