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고객의 공과금만 받습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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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은행 고객이 아니면 국민은행 지점에서 세금이나 공과금 납부가 어려워진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5일 현재 일부 지점에서 시범시행하고 있는 `공과금 바로맡김' 제도를 이달 중순부터 희망점포에 한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과금 바로맡김 제도는 고객이 지급표에 온라인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고지서와 함께 공과금납부용 봉투에 넣어 공과금 바로맡김통에 집어넣으면 납부절차가 종료되는 제도다.

당초 온라인통장이 없는 고객은 창구에 줄을 서서 납부하도록 했지만 지점별로시행과정에서 통장이 없는 고객의 공과금납부는 거부되고 있다.

이로인해 이 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창구에 줄을 서 기다리던 고객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잦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고객은 은행 이용시간을 줄일 수 있고 은행은 창구업무를줄일 수 있어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로용지 건당 수수료가 140원에 불과해 건당 1천400원에 달하는인건비에 턱없이 못미친다"면서 "월말에 폭주하는 공과금 납부 업무를 위해 인력배치를 추가로 해야하는 부담도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측은 공과금 납부후 희망하는 고객에게는 영수증을 송부하지만 통장거래내역에서 공과급납부확인이 가능하므로 영수증 송부를 요구하는 고객은 많지 않다고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 진병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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