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로 선거법 개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영주=조남조 기자】이효상 국회의장은 30일 상오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위해『국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영주 부석사에서 이 의장은『57회 임시국회는 야당이 5월 소집을 주장하고 공화당이 7월 소집으로 맞서 있기 때문에 6월 중순께 소집하도록 절충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운영에 관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방해전술을 지양하도록 하여 그 능률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법 개정의 필요를 비쳤다.
이 의장은 또한『여·야는 입법문제에 관해 협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공화당이 제안한 지방자치제실시를 위한 여·야 협의기구 및 야당이 주장하는 선거법개정을 위한 여·야 협의기구 등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여·야가 정책대결로 자세를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정치풍토의 개선을 위한 입법을 포함한 연구검토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