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동 조합장은 직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중당은 정부의 농림정책을 근본적으로 시정키 위한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키로 방침을 세우고 28일 10개항의 농협법 개정지침을 발표했다.
당 정책의회 의장인 이충환 의원이 내놓은 지침은 다음과 같다. ①군·이·동 조합장의 직선제 ②농협의 지도업무와 일선행정기관의 지도업무의 일원화 ③농협의 감독기관을 일원화 ④농협의 중앙, 도기구휼 간소화 ⑤영농자금의 기금제 채택 ⑥영농자금에 관한 회계연도를 4월초∼3월말로 개정 ⑦경제단위인 이·동 조합을 면 단위로 확대 ⑧농협에 대한 정치권력 개입방지를 위한 규제 ⑨낙하산식 구판사업의 지양 ⑩군 조합의 지소망 개편.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