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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다시 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관계당국은 물가의 국제 평준화 원칙 및 「가트」(GATT)가입에 따른 대비책을 66년도 하반기(7월∼12월) 무역계획에 반영시키기로 결정, 관련 수출입 품목 전반에 걸쳐 개별적인 동태조사를 끝냈다.
대한상의가 맡은 이 동태 조사에 의하면 근2백개에 달하는 수출입 품목이 금수 및 제한조치의 완화, 불표시의 표시화와 「가트」가입에 따른 관세양허대상품목으로 선정되었다.
상공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개별품목의 관세율을 전면 재조정한 후 19일에 공고될 하반기 무역계획에서 개방정책을 강력히 밀고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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