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e-메일 도청 제한 규정 테러법에 삽입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미국 하원은 24일 수사당국이 강력한 e-메일 도청 기구인 `카니보어'(Carnivore)를 사용할 경우, 이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법정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대(對)테러법에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하원 다수당 지도자인 딕 애이미 의원이 제안한 이 조항은 카니보어를 누가 설치하고 누가 이에 접근하며 무엇을 수집하는 지 등 카니보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사관이 법정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DCS 1000으로도 불리는 카니보어는 범죄 용의자들이 보내거나 받는 e-메일을 잡아내기 위해 인터넷 회사에 설치되는 장비로, 일각에서는 카니보어가 전통적인 전화감청의 도를 넘어 민간인의 신상자료 수집에까지 활용될 수 있는 우려돼 왔다.

따라서 이 조항이 발효될 경우, 카니보어를 이용해 허용된 이상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 봉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청 시한이 만료된지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한 이 보고서는 비밀에 붙여지지만 수사당국의 월권행위 여부를 가리는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에이미 의원의 대변인인 리처드 다이아먼드는 법무부도 이 조항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이 조항은 대테러법의 주된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당국이 규칙을 따를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그동안 마약상, 탈주범, 수상한 외국 정보요원, 강도 등을 추적하기 위해 카니보어형 도청기를 25차례 사용해왔다.

9.11 여객기 납치범들 역시 e-메일을 통해 정보를 교환해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 법은 빠르면 이번 주말께 입법화될 전망이다. (워싱턴 AP =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