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락비, 소속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그룹 블락비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블락비는 신청서에서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활동을 개시한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수입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소속사 대표는 미성년자인 멤버들의 부모들에게 총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타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스타덤은 '수익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하지만 2011년 0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월 정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적은 방송회수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태국에서 인터뷰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약 8개월간 자숙 기간을 거치게 되었는데, 그 기간 이후 방송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블락비 멤버들은 회사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 이모씨가 멤버 부모들로 부터 홍보비 등 명목으로 금품한 사건'에 대해서 '이모씨는 회사와 멤버 부모님 양측을 속이며 독단적으로 부모님을 만났으며 회사의 공금과 부모님에게서 갈취한 금품을 가지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 모씨는 다른 피해자에 의하여 형사고소가 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으로, 저희 스타덤은 하루빨리 이모씨가 검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경란 기자 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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