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블락비가 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속사인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블락비는 신청서에서 '소속사가 적절한 교육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지 않았을 뿐더러, 활동을 개시한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수입을 한 번도 정산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소속사 대표는 미성년자인 멤버들의 부모들에게 총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후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타덤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멤버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스타덤은 '수익금을 모두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하지만 2011년 04월 데뷔 후 같은 해 10월까지 6개월간 단 한 건의 수익도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월 정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적은 방송회수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는 '태국에서 인터뷰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약 8개월간 자숙 기간을 거치게 되었는데, 그 기간 이후 방송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블락비 멤버들은 회사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 이모씨가 멤버 부모들로 부터 홍보비 등 명목으로 금품한 사건'에 대해서 '이모씨는 회사와 멤버 부모님 양측을 속이며 독단적으로 부모님을 만났으며 회사의 공금과 부모님에게서 갈취한 금품을 가지고 현재 잠적한 상태다.
이 모씨는 다른 피해자에 의하여 형사고소가 되어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황으로, 저희 스타덤은 하루빨리 이모씨가 검거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이경란 기자 r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