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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구 년평균 천원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30억세입중수에 쫓기는 서울시는 1일 상오 인두세(인두세)의 인상이 짙은 주민세(주민세)와 고등「롬-펜」에게 과세하려는 특별시설이용세, 그리고 과대광고를 막아보겠다는 광고세등 세가지 신설세목을 구상, 내무부에 법적윗받침을 의뢰했다.
이신설세목으로 서울시는30억증수액중 14억원(주민세 6억, 광고세 4억, 이용세 4억)을 거두어들이며 나머지는 ①업무개선으로 6억②국세증대로 3억③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등 법개정으로 6억을 각각 거두어 들일 계힉인데 이세가지 새세가 실시되면 시민이 부담하는 세종(세종)은 국세 12종, 지방세 15종으로 모두 27종의 세금에 묶이게 된다.
특히 구상증인 이 신설세목은 특별시설이용세의 경우 국세와 이중으로 되기 쉽기때문에 서울시 재무당국은 부과세의 방법을 적용, 독탕과「터키」탕 그리고 당구장「빠찡꼬」장 심지어는 바둑을 두는 기원에까지 부과할 구상인데 이 특별시설이용세가 실시되면 3백54만서울시민은 오락시설 하나 제대로 없는 수도 서울에서 오락시설의 혜택은 받지 못하면서도 비싼 세금만 물어야하는 셈이되며 특히 실업자가 많은 현재, 고급실업자들이 하루를 지내는 길이 막히고 더구나 「샐러리맨」들의 간단한 여가를 즐기는 길마저 막히는 곁과가 된다.
또한 주민세(시민세)의 경우 시재부당국자는 도시로 집중하는 경향을 억제키위한 하나의방안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농촌에서 샅수없어 이농, 서울로 몰려드는 가난한 실향민들이 과중되는 세금에 어깨가 무거워 질뿐이며 비문명적인 인두세의 방법을 벗어나지 못학 우려가많다.
신종 세가지 세제의 부과방법, 그리고 취지 및 영향은 다음과 같다.
▲주민세(시민세)=호단위로 가족수대로 과세함으로써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무작정 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을 억제할수 있다는 것이다. 수입되는 재원은 도로포장· 교량· 학교· 병원의 증축과 전설에 투자한다고 하는데 이세금의 과세기준은 전세기적 인두세(인두세)의 우려가 있다.
서울시는 주민세를 6억원으로 잡고 있으므로 서울가구수 66만가구에서 평균한해에 약1천원씩을 내야한다.
▲특별시설이용세=지금한강 성행중인 독탕「터키」탕 당구장「빠찡꼬」기원등 특히 유흥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과세하여 유흥적 풍조를 억제하며 세입을 증대한다는 것이다.당구장이나 기원의경우 반드시 돈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느냐 하는데 대해 당국에서는 실업자의 소비성을 더 한층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광고세=전차나「버스」그리고 가두「포스터」「애드벌문」등이 과세의 대상이다. 이러한 광고를 붙이려면 유인물에 대해 새금을 내고 검인을 받은후 붙이거나 걷오록 한다는 것인데 TV·「라디오」등의 광고는 이 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결국 시당국은 서울의 하늘(차상)에서 까지 세금을 받을 계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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