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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수사|운전면허증 부정거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서울지검 석진강검사는 모수사당국의 정보이첩에 따라 서울시 경찰국 교통과에 대해 운전면허 부정 발급여부의 수사에 나섰다. 정보에의하면 2개월에 한번씩 서울시경이 실시하 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에서 매회 20여명이 부정 합격되고 있으며 면허증 한장에 5천원이상 또는 1만원씩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패자항시경국장의말=면허증을 둘러싼 부정관계는 없는 것으로 안다. 검찰에서 수사한다 고하나 관계서튜를 임의 제출한 사실이 없다. 작년부터는 필기시험을 치른후에 실기시험을보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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