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 도입시 '증권실명제' 촉진효과 있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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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물증권유통으로 인한 결제리스크 축소와 함께 '증권실명제'효과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증권예탁원이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임종룡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전자증권의 도입으로 무기명 증권거래로 인한 익명성을 차단하고 증권 위.변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과장은 전자증권제 도입시 증권발행 및 관리비용절감은 물론, 기업 역시 자금조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등록기관을 통해 투자자정보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 정책결정자료로서도 대단히 유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 및 해결방안에 대해 고려대 법대 정찬형 교수는 "유가증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실정법이 상법을 비롯, 60개에 달하고 이들 법은 실물증권발행을 강제하고 있다"며 "전자증권제 도입을 위해서는 이들 법을 일일이 개정하기 보다 '전자증권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공대 신현식 교수는 "전자증권 도입시 1천조원을 넘을 중앙예탁기관의 예탁총액과 500여개 금융기관, 2천여개 발행회사, 700만명의 투자자들을 모두 안정적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전자증권도입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심과 함께 총 2천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예탁원은 이날 주제발표결과 등을 수렴, 금융당국과 함께 이르면 오는 2005년부터 시행될 전자증권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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