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한 번만 받아도 공직 퇴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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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강릉시청 대강당. 종무식에 이어 열린 반부패·청렴 결의대회에서 직원들은 결연한 표정으로 청렴한 공직자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강릉시가 2013년을 ‘깨끗한 강릉, 청렴한 강릉 만들기’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렴도 쇄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2012년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인 5등급 판정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됐다.

 강릉시는 ‘투명한 시정, 깨끗한 조직, 청렴한 공직자’라는 목표로 직무와 관련해 한 차례의 금품·향응을 받아도 공직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새해부터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받으면 즉시 고발하도록 했으며,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상급·감독 공무원도 징계하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 불친절, 품위 손상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는 물론 현장근무 명령과 행정처벌을 병행키로 했다. 부패 방지 및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마련해 금품·향응행위 신고 시 신고액의 20배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군도 지난해 12월 31일 깨끗한 공직사회와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훈령으로 발령했다. 양구군은 뇌물 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고발하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5일 ‘도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고발지침’ 및 ‘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규정’을 제정했다. 급여 담당 직원이 임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28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된 것이 계기였다. 고발지침에는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 3000만원 이상 공금 유용 등 부패 공직자에 대해 내부 징계와 함께 사법기관에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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