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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선박·기계 취득세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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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내년에 중고 국산차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올해보다 조금 더 내야 한다. 2010년식 YF쏘나타의 경우 올해 86만7000원이던 취득세가 내년에는 87만2000원으로 오른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YF쏘나타의 시가 표준액을 올해 1240만원에서 내년 1247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반면 중고 외제차를 살 때는 취득세 부담이 다소 준다. 독일제 벤츠 CL클래스(2011년식) 승용차를 올해 구입하면 951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내년에는 93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26일 행안부는 자동차·선박·시설물 등 5만9525종에 대한 시가 조사를 벌여 ‘2013년도 시가 표준액 조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가 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 금액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산차(0.7%), 항공기·선박(3%), 기계(3.3%) 등의 시가 표준액이 올라간 반면 외제차(-0.1%), 골프회원권(-10.4%) 등은 시가 표준액이 내려갔다. 강원도 삼척에 소재한 A골프장 가족회원권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 1억원에서 9300만원으로 조정되면서 200만원인 취득세가 내년에는 186만원으로 내려간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산 중고 승용차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 시세보다 낮아 약간 인상을 했고, 외제차와 골프회원권은 소폭 내렸다”고 설명했다. 만일 중고차를 시가 표준액보다 싸게 구입했더라도 취득세는 이번에 조정된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유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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