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 농경지에 분뇨시비를 엄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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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 당국은 앞으로 시내주요간선도로변 1「킬로」이내의 농경지에 인분사용을 금지한다.
오물청소법 제22조에 의거해 취해진 이 조치는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고 전염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악취로 인한 국가적인 체면손상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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