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공약 예산 6조 만들기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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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회가 21일 예산결산특위 계수조정소위를 다시 열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예산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대로 27~28일 본회의에서 2013년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예산 6조원은 증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수소위에서 정부안 가운데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 실제 국채발행 폭은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복지재원은 정부 씀씀이를 줄이고, 세수 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당선되자마자 당에서 국채부터 발행해 재정적자를 늘리겠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 예산’이라고 이름 붙인 예산은 박 당선인이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공약한 사업들이다.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축소(1조1758억원),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1조2279억원), 0~5세 무상보육(6779억원), 하우스·렌트 푸어 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시장 정상화(5000억원), 대학생 반값등록금(1831억원) 등에서 6조원가량을 정부 예산안에 신설 또는 증액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가계부채 이자상환 부담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진 ‘하우스푸어’에 대해 장기저리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옮겨주고(1370억원), 빚 갚을 능력을 거의 잃어가는 ‘고위험 가구’ 1만 가구엔 자신의 집을 정부나 은행에 매각한 뒤 다시 임대해 살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에서 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도 포함됐다.

 중소상공인의 자금 압박을 덜어주는 등 서민자금 순환을 지원하는 데도 7500억원을 투입하는 서민경기 활성화 예산도 포함됐다. 이 원내대표는 “박 당선인이 예산안 심사에서부터 (공약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내년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민생을 빨리 챙긴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박 당선인이 공약한 법안도 연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 공약 법안 52건 중 통과되지 못한 법안 외에도 박 당선인이 발표한 공약 법안 6건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법안’에는 임신여성의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자녀 출산 뒤 남성 근로자에게도 한 달간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는 ‘아빠의 달’ 도입법, 관리직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 등 여성정책 관련 3개 법안이 있다.

또 대통합 차원에서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특별법 및 긴급조치피해자 명예회복 특별법과 박 당선인이 직접 언급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법 등도 처리 대상이다. 이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선인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1월 중순 이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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