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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지 말살 아닌가 질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김정렴 재무부장관 그리고 노석찬 공보부 차관을 출석시켜 경향신문사 경매사건에 대해 질의했다. 질의에 나선 김상현·이희승·고형곤·진성하 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경향신문사의 경매는 채권·채무관계가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지능적으로 야당지를 말살하려는데서 나온 것이 아닌가』고 물었다.
김 의원은 『반공법 위반 피고사건의 전 사장 이준구씨와 법인체인 경향신문과는 별도로 취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에 정부가 언론기관육성을 약속했는데 구체적으로 육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이 경매사건이 정치작용에 의한 경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경향신문사 측과 모 기관과의 전화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내용을 공개했다.
답변에 나선 정 총리는 『법 테두리 안에서 절차를 밟아 경매처분을 했으므로 언론탄압이 아니다. 오늘이라도 연체액을 상환하면 법에 따라 경향신문사 보유권은 계속 유지된다』고 말하고 『주식 대부분을 소유한 이준구씨가 우리 국시에 위반, 반공법에 의해 심에서 3년 체형을 받았으므로 이씨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한 경향신문과 이씨를 별도로 취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조련계 자금 억원 중 8백 만원이 경향신문 동경지사를 통해 들어와 국민은행에 예치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2백15조와 2백16조에 의해 인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8백 만원은 경향신문사 측이 토지를 매각, 예치했다고 주장하나 지금까지의 수사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고『8백 만원의 보수발행자에 대한 수사는 그 방증을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재무장관은 『경향신문이 62년9월10일 1천 만원의 시설자금 융자 신청시 매년 2백 만원씩을 분할 상환키로 약정했으나 이 약정을 이행하지 않고, 경매처분 전에 연체상환을 촉구했으나 이에 불응하므로 채권자로서 경매한 것』이라고 밝히고 『정치적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융자시의 연체보증인이 이준구씨이고 이준구씨의 개인재산이 담보로 돼 있기 때문에 경향신문사와 이씨는 별도로 취급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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